경제·금융 정책

외환건전성 부담금 첫 수납

호주뉴질랜드銀서 75만9000弗

지난해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제를 도입한 후 호주뉴질랜드은행이 처음으로 부담금을 납부했다. 정부는 이 돈을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지난 2월28일 외환건전성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더불어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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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18곳과 외은지점 38곳 등 외국환 은행 57곳이 대상이며 은행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11년도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데 결산월로부터 5개월 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9월 결산인 호주뉴질랜드 은행이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오는 8월 말까지 각 은행들의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 규모는 연간 2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제도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납 규모는 이보다 다소 적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환은행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한은이 받아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며 다른 재원과는 구분해 관리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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