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대상과 보조금액은.
A :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는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된다. 지난 9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등급 보험료의 33~50%에 해당하는 2,200~7,700원을 지원해오다 지난해 7월 이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 올 7월 현재 소득에 따라 9,900원부터 최고 1만9,8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 대상자는 본인 보험료 중 보조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