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상거래 피해건수 5.3% 증가

의류ㆍ섬유 상품 피해사례 10건 중 4건

전자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4,291건으로 2010년의 4,076건에 비해 5.3%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증가율은 지난 2009년에 23.3%, 2010년 7.3%에서 다시 지난해 5%대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을 구입할 때 피해가 제일 빈번했던 것(1,531건, 35.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524건(12.2%), 정보통신기기 488건(11.4%), 문화ㆍ오락서비스 259건(6%), 문화용품 206건(4.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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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59%)은 피해 금액이 20만원 이하였으나 50만원을 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피해를 본 사례도 22.3%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와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래 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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