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전직 은행원 출신 등을 영입해 시중은행들과 당좌약정을 개설한 후 실거래 없이 100억원대의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주모자 김모(42ㆍ서울 송파구 잠실동)씨를 구속하고 서모(47)씨 등 일당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직 K은행 차장 출신인 서씨를 영입, 이 은행 노량진지점 등 은행 3곳과 당좌약정을 하고 400여장의 어음을 확보, 중간도매상을 통해 이 같은 딱지어음을 1장당 150만원씩에 판매했다는 것.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딱지어음의 최종 소지자인 서울 평창동의 H회사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자 400여명에게 100억7,0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딱지어음을 유통시키기 위해 시내 M물산이라는 회사를 3,000만원에 인수한 후 외형을 부풀리려고 허위 세금계산서 35억원어치를 발행하는 한편 실제 유통시키지 않은 어음을 마치 유통이 돼 돌아온 것인양 소액의 금액을 기재, 은행에 제시하면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