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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방만 운영 "이젠 안돼"

서울시, 임직원 급여 총회서 의결 등 규정 마련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직원의 임금은 매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업 추진 실적은 분기별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추진위·조합에서는 15일 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6월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추진위·조합 등 459곳에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 규범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 임금 및 상여금은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금은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 실적과 업무 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 업무, 문서 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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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15일 내에 요청에 응해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 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 운영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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