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SK텔레콤에 총 1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5일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KTF와 SK텔레콤에 총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통사들이 정액 상한제인 청소년요금제를 부당 운영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TF의 경우 기준 과징금이 35억원 이었으나 시장혼탁을 주도한 점을 감안해 기준 금액보다 50% 할증한 53억원을 부과했다. 반면 SK텔레콤의 경우 기준 과징금이 133억원 이었으나 KTF의 시장혼탁 행위에 대응, 방어적 차원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조사 이후 안정화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30%를 경감한 93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통3사의 청소년요금제와 관련,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ㆍ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등 정액 상한금액을 초과해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 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