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의사' 생긴다
내년부터 허용…외국인의사 자국민 치료 가능정부 '의료법 개정안' 마련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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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도 양질 의료서비스
내년부터 비전속(프리랜서) 의사가 허용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프리랜서로 진료할 수 있으며 병ㆍ의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국내 병원에 소속된 외국인 의사가 국내 체류 자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의료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ㆍ종합병원ㆍ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의원과 병원ㆍ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의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 기술을 개발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8/0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