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성인영상물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 아냐"

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된 다른 경찰서도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관할 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서는 일본의 K사가 미국의 한 제작업체에서 판권을 산 영상물을 심모(21)씨가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13일 서울서부지검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영상물이 어떤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으며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 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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