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에서도 세금과 범칙금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종전까지 국고금을 수납 가능 금융기관은 은행, 농ㆍ축ㆍ수산협동조합, 우체국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신협과 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가 국고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의 보증을 받아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만 국고금 수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