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맹점도 불공정약관 無소송으로 피해구제

공정위 “8월부터 조정협의회 운영”

오는 8월부터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ㆍ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 피해에 대해 소송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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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약 40만개의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백화점ㆍ대형마트 입주업체 등 중소ㆍ영세사업자들이 소송부담 없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일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ㆍ영세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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