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계열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팬택앤큐리텔[063350]과 SK텔레텍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팬택 계열은 "공정위의 최종 심사 결과 '행정법적으로 기업결합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취지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팬택 계열은 SK텔레콤[017670]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심도있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내에 SK텔레텍 인수를 위한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