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된 씨모텍의 주주들이 올해 초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3일 코스닥상장기업이었던 씨모텍이 지난 1월 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186명이 당시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발광다이오드(LED) 부품회사로 지난 1월 말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8월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 측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대규모 배임ㆍ횡령으로 씨모텍이 재정파탄에 이르렀다”며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관증권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나무이쿼티의 실체와 인수 자금의 출처에 관해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상증자에는 동부증권이 대표주관사로, 우리투자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나무이쿼티는 기업인수전문회사로 지난 2009년 11월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김 모씨로부터 씨모텍 주식 약 10%와 경영권을 3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나무이쿼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당시 대표이사로 나서서 씨모텍 인수를 주도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했던 부서에서는 실사 업무를 충실이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