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자신들을 피한다는 이유로 친구의 나체사진을 찍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A(15.여고 1년 중퇴)양을 불구속입건하고 B(13.여중 2년 중퇴)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6월 초순께 인천시 남구 B양의 집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C(13.여중 2년 중퇴)양이 자신들을 피한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넥타이로 묶어놓고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양 등은 또 폭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C양의 나체사진을 찍고 옷 주머니를 뒤져 현금 3천원 및 휴대폰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 초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뒤 서로 어울려오다가 C양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