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 형성 기여 없다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없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이혼 이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인정했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6월 혼인했지만 부인이 한국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비 등의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2006년 1월 이혼했다. 이후 아이 양육 문제로 2008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이혼에 합의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 A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동거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부인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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