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녀 많고 노후연금 납입 땐 세 혜택 더 받는다

최경환, 연말정산 불만 커지자 "세제개편 적극 검토"

내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가 많거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납입할 경우 절세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세금폭탄'에 직면한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중심으로 개정한 소득세법을 시행 첫해부터 상당 부분 되돌리는 형국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해 자녀 수와 노후대비 등을 반영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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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제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퇴직연금·개인연금과 관련한 공제 항목과 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출산 공제를 부활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해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것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을 하면서 아이 낳는 데 대한 공제는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세제개편 때 폐지된 출산 공제(200만원)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 의장은 또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세종=김정곤기자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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