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생판결] 최순영회장 가처분신청 기각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이에 따라 금감위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안판결 전후로 관리인을 파견, 새 이사회를 구성한 뒤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신주 500억원 발행을 결의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고 있는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당성이 있으며 감자 역시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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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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