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시험 미응시때 수수료 환불

노동부는 27일 개인사정 등으로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거나 자격검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이 영업비밀상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구성성분의 명칭이나 함유량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상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