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홍승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에게 집행유예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유죄를 선고했다고 21일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 주장 중 다원화 사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도 있다"며"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들이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 또한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어"각 피고인들의 영향력과 활동 기간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