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소는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떴다방`(이동중개업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 가격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실거래가가 포함되지 않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또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통지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중개업소 등록도 취소된다.
특히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설치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교부는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ㆍ감독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중개업 종사자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그 동안 금지돼 왔던 공인중개업자의 경ㆍ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 부동산 관련 세제도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