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자사주 취득 관련 상담전화를 15일개설한다.상장기업의 임직원들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화(02-3774-9119)는 감리총괄부에개설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이 상담전화를 통해 불공정 시세조작(작전) 및 허위사실 유포,과도한 허수주문 등에 대한 투자자의 신고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 ECONOMAN@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1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