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반 판매소도 석유 전자상거래 허용

거래소, 내주부터 시행<br>가격 모니터링제 도입

앞으로는 가정에 석유를 공급해주는 일반판매소들도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기름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싸게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매매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규정’을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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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기존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일반 판매소까지 확대된다. 현재 일반판매소는 국내에 3,000여곳이 있어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석유전자상거래 참여 대상업체가 기존 1,200개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점의 경우도 석유사업자 등록 1년 미만인 곳은 참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타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 50억원 이상이고 과거 2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곳은 참가가 허용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주유소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를 싸게 구입한 뒤 최종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경우 매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박찬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 팀장은 “앞으로 분기별로 주유소의 전자상거래 구입가와 평균 판매가를 파악해 전국이나 지역주유소의 평균 수익보다 높은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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