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등 여야 의원 71명은 2일 고유가시대 택시운송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연료로 쓰이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LPG 1ℓ당 223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면제할 경우 택시 1대당 매월 28만여원(LPG 연비 6ℓ/m 적용시)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6,000여억원(전국 택시 24만1,081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연간 2,000억원 지급되는 택시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세수결손액은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운수사업자가 연료비ㆍ세차비ㆍ차량수리비ㆍ사고처리비 등 택시 사용, 관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출마 전에 서울의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직접 현장경험을 쌓은 바 있고 송 의원도 사법고시 합격 전인 지난 91년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인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