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수도 위헌' 투기지역 지정 내달로 연기

이달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취소 서면심사로 대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투기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가 전격 보류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26일 개최할 예정이던 10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위헌 결정 이후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투기지역) 해제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해왔다”며 “서면심사로 대체돼 신규 지정도 이달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이번 위원회에서 충남 연기군 등 두세 지역을 추가 투기지역 지정 후보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올릴 방침이었으나 신규 지정 및 해제가 보류됨으로써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8월 말 7개가 해제돼 50개로 줄어든 후 3개월째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위헌 결정 이후 충청도와 투기자금의 수도권 유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11월 위원회에서 해제 여부 및 신규 지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충청권의 부동산 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해제 지역 등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현지조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을 파악,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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