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소유의 양재동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고 사례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목적규정에 따르면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는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이 명백하고,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가법이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