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해킹 피해자에 배상 검토

외환은행이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김모(42.여)씨에 대해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은행이 사용한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은행은 7일 조만간 배상위원회를 열어 해당고객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측은, 경찰 수사결과 자신들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고객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 내부의 중론"이라면서도 "배상규모는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외환은행은 경찰 발표 당일인 3일 "경찰 수사를 통해 은행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관련 약관에 따라 은행은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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