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비 은행 금융기관들도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의 인식, 측정, 감시 등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종금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내년부터 이사회와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조직으로부터 리스크 실태를 보고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가 영세한 금고, 신협등은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리스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고, 여전사 등에 대해서도 카멜방식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평가결과 불량등급으로 판정되면 경영개선권고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