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 공원 등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경기도 안양시내 공원과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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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공원ㆍ주유소ㆍ문화재보호구역 등 7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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