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산신도시 이전 수도권기업·공장 稅감면

기존부지 용도변경도… 건교부 투자유치설명회정부는 아산 신도시로 옮기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장에 대해 기존 토지의 용도를 상업ㆍ주택용지로 바꿔주고 각종 세금도 완전 또는 당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 및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산 신도시 기업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기업이 아산으로 옮길 때 기존 공장과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3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부지를 처분하기 쉽도록 상업ㆍ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특례조항을 담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역사에 인접한 상업ㆍ업무용지 17만평과 신도시 내 정보화집적단지를 상업용지는 평당 400만원, 업무용지 200만원, 산업용지는 35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는 6년간 면제한 뒤 5년간 추가로 50% 감면해주며 재산세ㆍ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한 뒤 3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전 기관 종사자는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국민주택은 최초 구입시 7,000만원을연리 6%,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근로자주택은 가구당 3,500만~4,000만원을 연리 3~9%,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미혼 근로자를 위해 전용면적 12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지를 원형 그대로 공급하는 한편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시 50% 할인, 자립형 사립고 신설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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