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협 박종식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임상길 부장검사)는 10일 회삿돈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박종식(56) 수협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9월 수협 회장 재임시 S토건에 회사자금 20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99년 2월 부하직원 A씨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불법 대출이 97년 9월이어서 7년 공소시효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곧바로 기소했다”며 “불법 대출을 통해 박씨가 취한 이득이 거의 없어 불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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