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한마디] 방송법 처벌규정 완화 불법중계 유선만 왕성

그러나 이번 문화관광부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신청당시 기준으로 6월이내에 방송법에 의한 제재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6개월 이전에는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더욱이 제재나 벌칙이 초안보다 너무나 완화되어 도무지 법적 제재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시행령초안에서는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었다가 최종안에는 다시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처벌규정이 완화되었다. 초안과 최종안의 경우 얼핏 보면 4개의 제재조항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나, 제108조의 규정이 빠져버렸다. 과태료 처분규정인 제108조는 프로그램·편성·광고·협찬고지 등 방송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길 경우 2,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제18조(허가·승인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업무정지에 따른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제105조,106조(벌칙규정으로 방송사업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나 승인을 얻는 등)의 규정들은 방송사업을 하는데 당연한 규정이다. 이처럼 방송운영에 근간이 되는 제108조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중계유선사업자의 불법을 양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허영환 ISKRA90@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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