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난 데 따라 이들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1,786개 상장회사 가운데 금융회사와 특수목적법인 등 148개사를 제외한 1,638개사로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는 물론 지배ㆍ종속 관계 현황,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적정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상장회사가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중요 미비 사항이 발견된 곳에 한해서는 감리대상에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뒤에도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과다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