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재판 불출석 정치인에 일괄 소환장

국회 회기중 등을 이유로 형사공판에 불출석중인 정치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일괄 소환장을 발부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한나라당 김윤환·김홍신의원과 이기택 부총재등 3명에게 오는 30일 오후2시까지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까지 잡아 사전통보한 만큼 회기중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열겠다』면서 『불출석자에 대해서는 1∼2차례더 소환한 뒤 그래도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환 의원은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돼 지난달 첫공판에 불출석했으며, 이부총재의 경우 경성그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2차례 공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또 김홍신 의원의 경우 정당연설회에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으나 7차례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이들 3명과 한나라당 이부영·백남치·정형근의원,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등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 7명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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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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