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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가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을 팔아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에 대해 징역 4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후 이 전 부회장의 재산보전을 위해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 등을 숨겨주고 그중 일부는 팔아 개인적으로 챙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투자자와 채권자 피해 회복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의 재산보전에만 관심을 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