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할인점과 유통업무설비도 자연녹지지역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복개된 유수지에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건축물 내부와 지하의 변전·송전시설도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수용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28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동일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점포로 취급상품을 통상적인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매장은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게된다.
또 집배송단지·도매센터 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터 등 물류시설과 화물터미널 또는 철도의 화물역 등 운송시설을 동일장소에설치해 물류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업무 설비도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규칙은 특히 전국 93개소의 복개 유수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내부 및 지하에 들어서는 변전시설과 송전시설은 위치와 무관하게 모두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