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1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대표는 법원이 동양그룹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이 전 부회장의 미술품 수십점을 대신 팔아주고 이 과정에서 넘겨받은 미술품 2점을 15억여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하고 이 부회장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