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부가세 조기환급금 추석전에 지급

경영애로기업등 대상

국세청은 이달 말 추석을 앞두고 자금부족과 재해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부가세 조기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거나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애로를 겪는 사업자,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등은 오는 17일 이전에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9월분은 10월10일까지 지급되지만 이번에는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수출지원과 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로 수출업체, 국외 용역 제공업체, 수출임가공업자 등 영세율 적용사업자와 사업설비 취득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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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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