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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니 뉴타운' 개발 가능

오는 4월 초부터는 맞닿은 4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으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심 내에서 기존 뉴타운의 3분의1 크기의 ‘미니 뉴타운’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인 현행 뉴타운 최소 면적이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다만 이 같은 미니뉴타운 개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하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내 도로ㆍ공원ㆍ주차장 설치비용의 10~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시ㆍ군ㆍ구별 1,000억원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철거민이 300가구 이상 정착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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