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조성한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시설을 보수ㆍ확충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기금 모금홍보에서 회계결산까지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은 학교발전기금은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학예활동 ▦학생복지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기존 각급 학교들이 교육사업 외에 주로 학교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해와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납부시 기존처럼 학교내 접수처나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통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부터 결산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에게 기존처럼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릴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