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울한 옥살이' 작년 국가보상 60억

2006년 이후 매년 급증세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액이 지난해 6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보상 결정이 난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284건으로 보상금액은 총 61억1,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27억200여만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06년 19억1,500여만원과 비교해도 급증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지방법원급에서 형사보상 결정이 난 죄명은 사기ㆍ공갈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법이 19건, 절도ㆍ강도 및 횡령ㆍ배임이 각각 14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보상액수는 국가보안법 사건 19억7,000여만원, 사기ㆍ공갈죄 5억5,000여만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사건 4억6,000여만원 등이다. 고등법원급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1건, 강간ㆍ추행 및 절도ㆍ강도가 각각 7건씩 형사보상 결정이 났다. 또 형사보상금은 특경가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사건에서 각각 2억6,000여만원과 2억여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형사보상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 1960~198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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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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