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오스람 LED 특허분쟁 종료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체결

LG전자와 LG이노텍은 독일 오스람과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을 끝내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국과 미국ㆍ독일ㆍ일본ㆍ중국 등 5개국에서 진행되던 23개 특허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G 측과 오스람은 상호 LED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류시관 LG이노텍 LED사업부장(부사장)은 "특허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오스람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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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삼성전자도 오스람과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LED 전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의 상호이용 권한을 허가하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특허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계 LED시장 공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ㆍLG와 오스람 간 특허분쟁은 지난해 6월 오스람이 LED조명의 푸른 빛을 흰색으로 바꾸는 '화이트컨버전' 기술을 삼성과 LG가 침해했다고 독일에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ㆍ일본ㆍ한국ㆍ중국 등 전세계로 확대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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