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변칙으로 융통하는 ‘카드깡’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6개 전업 카드사와 KB카드ㆍ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카드깡 적발조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4ㆍ4분기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가맹점 수는 총 1만3,894개로 3ㆍ4분기 5,175개에 비해 168.5%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맹점에 대한 경고조치가 전 분기 1,012건에서 4ㆍ4분기 9,417건으로 830%나 증가했고 거래정지(112.2% 증가), 대금지급 보류(67.8% 증가) 등도 많아졌다.
불법 가맹점 적발건수가 늘어나면서 이들 가맹점을 이용, 제재조치를 받은 회 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4ㆍ4분기 제재조치를 받은 회원은 3만357명으로 전 분기 2만4,251명에 비해 25.2% 늘었다. 특히 카드 사용한도를 축소당한 회원이 전분기 8,897명에서 1만9,488명으로 1만591명(119%)이나 급증했다.
여신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깡은 과도한 카드 할인 수수료로 인해 이용자의 채무변제능력 상실, 파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 연말까지 카드깡을 자진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