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초본 발급때 주민번호 일부 가린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과 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호적 등·초본 발급시 호적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발급된다. 또 인터넷 등기부 열람 수수료가 건당 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된다.
대법원은 24일 호적 기재사항 중 호주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법 시행규칙을 공포, 24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적(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할 때 호적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호주 및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가리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호적(제적)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신청을 할 경우 신청 대상자의 본적을 모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한 때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채무자 신상 확보 명목으로 호적부 열람 및 발급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번호의 무제한 공시로 인한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2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