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으로 정부보조금 9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친환경방제업체 임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친환경방제업체 S사 회장 이모(56)씨와 대표이사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천적을 활용해 해충을 박멸하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량을 허위로 늘려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92억여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성농약이 아닌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정부가 구입가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2008년 자사 주식 20만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는 물론, 이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8억여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해충의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친환경방제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