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밀부담금 부과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면적뿐 아니라 시설이 포함된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가 한국전력 서초동 건물에 대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입법목적인 만큼 시가 한전에 대해 인구집중 유발시설뿐 아니라 변전소 면적까지 포함한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96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변전소를 증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증축했으며 시가 변전소 면적을 포함한 전체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 49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