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신고절차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범위가 정해졌다. 구체적인사업 범위에는 산후조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은행, 안경업소, 꽃집, 사진관, 제과점, 자동판매기운영 등도 포함된다.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