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 건축물에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 및 접착제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1월 27일부터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학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지 품목에 든 자재는 금강고려화학이 생산하는 센스멜MT3370, 삼화페인트공업의 수성아크론, 벽산페인트의 아쿠아 락 등 페인트와 오공의 825, SB1100, 동부정밀의 YS-303 등 접착제다.
이들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공연장, 전시장, 도매 및 소매시장, 상점, 아파트, 연립주택, 학원, 숙박시설, 의료시설, 오피스텔, 주점 등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성능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 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 내화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