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작년 초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지분 소유의 EKI가 체결한 1억500만달러의 풋백옵션 계약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풋백옵션 계약이 도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배임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세 번째로 불러 도공과 EKI가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오씨는 경영 판단에 따라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하며 배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