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숨진 아들 예금잔고 타은행에 입금돼"

09/16(수) 13:34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金모씨(61.부동산임대업.서울 강남구 논현동)가 숨진 아들의 D종금사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인출됐다며 이 종금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출된 수표중 일부가 모은행 지점의 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金씨는 "지난 96년1월21일 심장마비로 숨진 아들의 D종금사 예금계좌 잔고가 그해 1월18일 현재 4천7백60만여원에 달했으나 창구직원이 같은해 2월5일까지 신원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인출해줘 빈 통장이 됐다"며 지난 5월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문제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한뒤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