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3:34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金모씨(61.부동산임대업.서울 강남구 논현동)가 숨진 아들의 D종금사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인출됐다며 이 종금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출된 수표중 일부가 모은행 지점의 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金씨는 "지난 96년1월21일 심장마비로 숨진 아들의 D종금사 예금계좌 잔고가 그해 1월18일 현재 4천7백60만여원에 달했으나 창구직원이 같은해 2월5일까지 신원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인출해줘 빈 통장이 됐다"며 지난 5월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문제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한뒤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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