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법 위반 검토


조현아(사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훈계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회항 조치를 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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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한항공 소속 KE086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갖다 줬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또 책임자인 사무장을 하차시킨 뒤 비행기를 이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며 "이 때문에 승객들에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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