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전조치 미흡한 학교에 배상 책임"

학교가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장난에 대해 별도의 주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친 학생측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4일 학교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 다친 박모군과 그 어머니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하고 미끄럼이 불가능하도록 돌출물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군 어머니도 평소 안전 지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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